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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고 포기로…위안부 피해자 승소 2심 손해배상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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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2-09 11:01 조회 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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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15년 한일 합의 존중"
일본 상고 포기로…위안부 피해자 승소 2심 손해배상 판결 확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판결이 9일 일본 정부의 상고 포기로 최종 확정됐다.

외교부는 이날 "지난달 23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의 위안부 관련 일본국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이 피고측인 일본 정부의 상고가 없음에 따라 금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3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국가면제 원칙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면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국가면제란 주권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 따르는 것을 면제받는다는 관습국제법상 규칙이다.

외교부는 판결 확정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간의 합의로서 존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역대 정부에 걸쳐 일관되게 견지돼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가운데,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본의 상고 포기가 판결 내용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며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간 일본 정부는 국가면제 원칙에 기반해 국내에서 진행된 위안부 관련 소송에 재판을 거부하면서 무대응 전략을 펴왔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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