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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책임 묻지 않겠다"지만…불법 방송 송출하게 된 지상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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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2-31 11:33 조회 7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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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3.12.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의 재허가 의결이 해를 넘겼다. 재허가 유효기간이 올해까지인데, 29일 새 위원장을 맞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료 검토에 드는 물리적인 시간을 근거로 재허가를 연기했다.

방통위 결정에 KBS·MBC·SBS 등 지상파 34개 사업자와 141개 방송국은 법적으로 1월1일부터 무허가 사업자가 된다. 다만 방통위는 행정기본법을 준용해 방송사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31일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연기에 관한 브리핑을 진행하며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 자료를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결정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고, 방송사는 원칙적으로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부임일인 29일과 다음날 이틀에 걸쳐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안건을 검토했다.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재허가 가부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급작스럽게 회의를 취소하고 브리핑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졸속 심사·의결 대신 재허가 연기로 가닥을 잡았다. 규정상으로도 방송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다.

행정기본법에도 신뢰보호의 원칙 규정이 있고, 행정절차법상에도 기간 도래 특례 규정이 있어 방송사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영관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시간에 쫓겨 졸속 심사 및 의결을 할 수는 없다는 게 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의 판단"이라며 "방통위는 기간 도과 문제를 삼지 않지 않을 계획이고 이 경우 방송사들도 문제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 처벌은 배제할 예정이나 원칙적으로 재허가·재승인 없는 방송은 불법이다. 법적으로는 방송을 중단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방송법 제 105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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