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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동훈 아동 학대 주장 유튜버·유포자들 고발 예고…"가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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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4-01-0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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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국민의힘은 8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린이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정치 혐오성 피켓을 들게 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는 온라인 영상을 ‘조작된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제작자를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 비대위원장에 대해 ‘한동훈, 아동학대 현장을 즐겼다’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매우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한 유튜브 채널 ‘박열TV’, ‘정치쉼단’ 및 이를 유포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 4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당원 행사 현장의 전체 영상을 살펴보면 한 어린이가 ‘한동훈 위원장님은 저의 큰 희망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재명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초딩의 맹세입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준비한 채 한 비대위원장과 사진을 촬영하려 한다.

그러자 팻말에 적힌 내용을 확인한 한 비대위원장이 사진 촬영 전 팻말이 사진에 나오지 않도록 가리는 모습이 포착된다. 하지만 사진이 찍히는 순간 주변에 있던 한 인물이 이 팻말을 카메라와 두 사람 사이에 밀어 넣고, 한 비대위원장이 재차 피켓을 뺏어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가린 채 사진을 촬영한다. 논란을 빚은 유튜브 채널은 한 비대위원장이 직접 어린이에게 팻말을 들게 한 뒤 사진을 촬영한 것처럼 왜곡해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미디어법률단은 영상을 제작한 유튜브 채널을 비롯해 딴지일보, 클리앙, 에펨코리아, 디시인사이드, 뽐뿌, 잇싸 등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영상을 올린 게시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치공세 의도로 아동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는 등 아동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5항 위반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미디어법률단장을 맡고 있는 원영섭 변호사는 “편집되지 않은 동영상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한 위원장이 그 아이가 가져온 팻말을 보고 다른 손으로 팻말을 뺏어 보이지 않게 한 다음 셀카를 찍은 뒤 내용을 보고 고개를 저으며 이러면 안된다고 뒤집어서 돌려준 것”이라며 “이걸 앞뒤 잘라 아이 얼굴까지 그대로 노출시키며 왜곡선동한 것에 대해 분명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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