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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전쟁시 대한민국 완전 점령해 공화국 편입 헌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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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1-16 06:58 조회 6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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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그는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주권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민들이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공화국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기로 했다. 회의는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근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과는 언제 가도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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