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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법 거부권 행사 시점 고민…민주당 "즉각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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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4-01-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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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로 넘어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만약 한다면 그 시기를 언제로 할지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법안을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오늘19일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당으로부터 거부권 행사를 건의받은 대통령실은 법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여당 추천 4명, 야권 추천 7명으로 구성되고,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사건도 열람할 수 있는 등 독소 조항이 많다며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뒀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됐다는 점도 고려 대상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4차례 거부권 행사 때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송 즉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다른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다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와 관련된 법이라는 점, 거부권 남용으로 비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행사 명분이 없다며 즉각 법안을 공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당을 앞세워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말 국민의 큰 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독소 조항을 제거하자는 국민의힘의 재협상 제안에 대해 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재협상 하자는 것은 말장난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박정삼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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