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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김 여사, 개정 자본시장법 적용 시 과징금 46억 원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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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4-01-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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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2일 주가조작 시 최대 2배의 부당이득을 과징금으로 물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것을 언급하며, "만약 이 법이 적용된다면 김건희 여사는 부당이득의 2배인 46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23억 원의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수사 결과가 공개됐으나, 관련 의혹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데 누가 이 법을 지킬지 의문"이라며 "법을 지키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얻어 개미들이 피눈물을 쏟는데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법은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거론하며 "대통령은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는 데 급급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 권한을 자기 부인과 측근을 숨겨주는 데 사용하는 나라의 주식시장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설 리 없다. 이렇게 후진적인 시장에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며 "김건희 특검 거부는 자기 아내만 지키면 법질서와 경제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민성 기자 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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