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명품백 돌려주면 국고 횡령?…이철규 주장 따져보니
페이지 정보
본문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최재영 목사에 반환 연락 여부가 쟁점
[앵커] 친윤 핵심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어제22일 김건희 여사가 몰카 공작의 피해자이고 또 명품 가방은 국고로 귀속됐기 때문에 돌려주면 횡령이라는 논리를 폈는데요. 이 주장 맞는지 배양진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기자] [이철규/국민의힘 의원 :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건 국고 횡령이에요.] 먼저 국고로 귀속되려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상 대통령 선물이어야 합니다.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15조에 따른 선물, 두 가지입니다. 명품 가방에 국가적 보존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직자윤리법을 봐야 합니다. 역시 두 경우입니다. 외국 정부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선물이나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외국 사람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미국 국적이니,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직무와 관련해라는 문구입니다. 단순한 사적 만남이 아니라 대통령 직무와 관련 있는 만남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최 목사와 만난 것은 직무와 관련이 없으니 국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철규 의원이 주장한 국고 횡령 논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직무와 관련 있는 선물을 받은 거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선물을 법 규정대로 지체없이 신고하고 인도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고만 밝힐 뿐 언제 신고했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직무와 관련 없는 선물을 받은 거라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한 번에 100만원 넘는 선물은 애초에 받으면 안 되고, 배우자가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면 즉시 신고한 뒤 돌려주거나, 안 받겠단 의사를 밝혀야 했습니다. 최 목사는 이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결론입니다. 이 의원 주장대로 선물이 국고에 귀속된 거라면, 어떤 직무와 관련해 받은 선물인지, 신고 절차는 지켰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국고에 귀속된 게 아니라면 직무와 관련 없는 선물을 받은 건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상 규정된 반환 및 거부 의사 표시 절차를 지켰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정수임] 배양진 기자 bae.yangjin@jtbc.co.kr [영상취재: 주수영,박재현 / 영상편집: 이지훈] [핫클릭] ▶ 김 여사 대한 미안함? 윤 대통령, 사과 왜 주저하나 ▶ "대한민국 족속들을 짓뭉개자" 북한 선전화 봤더니 ▶ 190억 재벌 남친 알고보니 전청조식 폰지 사기꾼? ▶ "한국 성형 세계 1위"…중국대사관, 경고 나선 이유 ▶ 피소 김수미 母子 측 "연예인이란 이유로 망신주기"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관련링크
- 이전글[단독] 문재인 대통령의 입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 민주당 입당 24.01.23
- 다음글이낙연 새미래, 정당득표율로 국고보조금 지급·의원 면책특권 포기... 24.01.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