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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처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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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1-25 08:37 조회 8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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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앞두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법 적용 유예 방안이 처리될 지 주목됩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의견 차만 확인하고 오늘 오전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유예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립 등이 먼저 추진되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유은총 grace86@o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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