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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근무 소위·하사, 올해 연봉 4572만·4535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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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4-01-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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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부대, 시간외근무수당 100시간으로 확대
초급간부 소위·하사 연봉 전년비 19~20% 인상
1월 개인별 시간외근무 실적 따라 2월부터 지급

GOP 근무 소위·하사, 올해 연봉 4572만·4535만원으로 오른다

[서울=뉴시스] 육군 21사단 GOP 장병들이 12일 눈 쌓인 철책을 꼼꼼히 점검하며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육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관측소인 해발 1242m의 가칠봉에는 밤새 11cm의 눈이 내렸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3.12.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2024년부터 GP·GOP, 함정, 방공, 해안 등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 근무수당 인정시간이 1일 4시간, 월 57시간에서 1일 8시간, 월 100시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경계부대에서 근무하는 초급간부 보수 또한 전년 대비 19~20% 인상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과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법적 근거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당정 및 관계부처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통해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을 확대했다.

군인은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특히 경계부대의 군인은 출·퇴근 없이 24시간 현행작전 임무를 수행하며 월 평균 150 시간 이상 근무함에도 실제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에 국방부는 경계부대와 같이 군 본연의 임무를 24시간 상시 수행하는 군인의 초과근무수당체계 개선을 24년 처우개선 핵심과제로 선정해 추진했다.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이 확대되는 대상은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출·퇴근 없이 24시간 현행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경계부대 근무자로, 인원은 2만여명이다.

최전방 접적지역에서 철책을 지키는 육군의 GP감시초소 와 GOP일반전초, 잠수함·초계함 등 해군의 함정근무자, 공군의 비상대기 조종사, 서북도서를 지키는 해병대 해안경계부대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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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간외근무수당은 대위 이하 장교와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대상자 2만여명 중 1만5000여명76%이 임관 5년 미만의 초급간부이다.

이에 따라 경계부대 초급간부의 연간 총 보수는 육군 GOP 부대를 기준으로 소위의 경우 지난해 3856만원에서 올해 4572만원19%으로 인상된다. 같은 기간 하사 또한 3817만원에서 4535만원20% 오른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7년 초급간부의 보수 인상목표 대비 92% 수준으로, 중견·중소기업 초임 연봉수준에 근접하게 된다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경계부대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 확대는 1월 개인별 시간외근무 실적에 따라 2월 급여일부터 지급된다.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 확대는 최전방 접적지역, 함정, 도서산간 등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경계부대 군인의 경제적 보상을 현실화하고, 군의 사기를 진작시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완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123대대 허남준 대위는 "전투비행단 비상대기실은 24시간 긴급출격태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늘 긴장되고 고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수당체계 개선으로 비상대기 근무자 사기가 많이 오를 것 같다"며 "국민께서 안심하시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굳게 지키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장 열악하고 험난한 곳에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우리의 영토, 영해, 영공을 굳건히 지키는 군인의 처우개선을 통해 철통같은 안보로 국민께 보답하는 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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