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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여야 네 탓 공방 속 확전 자제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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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4-01-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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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2019년 2월11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한동훈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2019년 2월11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무리한 사법부 장악에 대한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이라고 환영했고, 야당은 “당시 수사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건에 대해 ‘검사’ 윤석열과 한동훈이 선봉에 서고,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실은 수사였던 터라 ‘네 탓’ 공방 속에서도 확전은 자제하는 모양새다. 여야는 28일 별다른 논평이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지난 26일 선고 이후 국민의힘은 “애초에 무리한 수사였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무리한 사법부 장악에 대한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법원을 찾아서 문제를 제기했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건화됐다”며 “사법 농단으로 기소됐지만 사실 문재인 정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장악을 위하는 과정이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 개시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을 이끌었던 의원들도 힘을 보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정권 시절 국정농단이란 프레임을 씌워 보수층 인사 1000여 명을 수사하고 수백 명을 구속기소했다”며 “오늘 무죄 선고된 양 전 대법원장과 두 대법관 사건도 그중 하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당시 야당 대표를 하며 속만 끓이고 그분들을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럽기 한이 없고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억지몰이, 그리고 이에 편승해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가 되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된 측근 판사들의 거짓 선동으로 법원의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며 “이번 1심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 정상화는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썼다.

민주당은 당시 수사 책임자가 윤석열·한동훈 검사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반격했다. 사법농단 사태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2017년 2월 당시 이탄희 민주당 의원당시 판사이 양 전 대법원장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라는 지시에 사직서를 내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8년 6월 검찰 수사가 시작됐으며,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대통령, 수사팀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였던 한 위원장이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세기적 재판에 국민 관심이 크고 정치적 해석과 억측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께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순서이고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말했다.

사법농단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이탄희 의원은 선고 당일 SNS에 “양승태 대법원장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며 1심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정확한 건 판결문을 읽어보고 말해야겠지만, 재판 개입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무죄라면 재판거래 피해자들강제징용 피해자, KTX 승무원, 세월호 가족들과 언론인 등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라며 이같이 적었다.

정의당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양승태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었음에도, 검찰 또한 사법농단의 정황을 발견했다며 수년에 걸쳐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아무런 증거도, 혐의도 찾을 수 없었다는 점에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의 판결과는 별개로 의문스러운 정황 속에서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주며 노동자, 서민, 우리의 역사 앞에 부끄러운 판결을 이어나간 양 전 대법원장을 좋게 바라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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