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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이태원법 거부권 행사하면 "국민 분노, 정권 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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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4-01-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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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가운데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커지자 강하게 반발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이 다시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재의결을 서두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8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데 실패한 정권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마저 막는다면 국민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이 두렵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윤 대통령은 배우자의 범죄와 비리 의혹을 비호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했다. 일국의 대통령이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이태원참사에 대한 규명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정권을 향해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을 행사하자마자 국민 여론이 들끓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규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이르면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거세게 반발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2월 3일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중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당장 재의결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2월 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표결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 여론을 지켜보면서 재의결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2월 중순을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재표결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당무개입 논란을 두고 윤 대통령과 이관섭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공직선거법상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사퇴하라’며 대통령의 뜻임을 전달했다”면서 “마포에 김경율 비대위원을 공천하느니 마느니, 이와 관련해 대통령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특히 “고발 범위는 대통령, 그리고 관계자들”이라며 “이 비서실장이 발언하는 내용은 혼자 했다면 더 큰 문제이고, 나오는 보도들의 정황상 대통령의 뜻이 있고 지시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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