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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이언주 복당에 "배타·배제보단 공통점 키우는 게 당의 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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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4-01-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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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尹정부 심판에 너무 높은 조건 내기보단, 같이 할 지점 고민해야"

임종석 정도 인지도면 용산 출마 김지호 발언 "개인 의견일 뿐"

"비명, 친문에 도전장 내는 친명? 자칭 친명일 뿐"

"쌍특검법 재표결, 총선 뒤로 미루기? 전혀 검토된 바 없어"

◆…국민의힘 이언주 전 의원이 23년 11월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x세대와 MZ세대 정치 고수가 만나 정치혁신과 미래 비전을 논하다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로부터 복당 제의를 받은 이언주 전 의원의 복당 추진에 대해 당내 반발이 거센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판단 근거가 서로 동일하다면 같이 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 의원은 30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민주당도 특정인에 대해 배제나 배타가 아니라 공통점이 있다면 그 공통점을 키워나가는 게 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취하고 여러 방향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앞으로 가는 게 아닌 뒤로 거꾸로 폭망의 길로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중단시키고 앞으로 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대략 비슷하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의원도 2012년에 국회에 들어와서 재선의원으로 국회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다"며 "정치적인 과정 속에서 발전하고 진화한 과정을 겪었고, 또 본인의 정치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고, 혁신해 나간다면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친문 인사들의 반발은 물론 홍익표 원내대표가 복당 조건으로 불출마 선언 요구해 진정성을 보이라고 한 데 대해 "당과 이언주 전 의원이 상의해 나가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게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 심판의 길에 너무 높은 허들과 조건을 내기보다는 같이 할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앞서 이언주 전 의원은 복당 결정 시기에 대해 "너무 많이 끌어서는 안 되겠지만 조급하게 해서 결정할 것은 아니다. 신중할 필요는 있지 않나. 당과 여러 가지 협의 중에 절차적인 협의도 하고 있다"며 "지역구 출마 그런 얘기도 해야 될 거고, 저의 성찰, 또 당의 혁신 이런 데 대해 서로 공유해야 한다"고 말해 고심 중임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당내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의 공천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민주당은 2016년부터 시스템 공천 원칙을 적용해서 사전 컷오프나 이런 거 없이 평가에 의해 당원50%, 국민50% 경선에 의해 결정한다는 큰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게 진행한다"며 "자칭 친명, 자칭 비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친명이다 비명이다라고 논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국민들과 당원들이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측근으로 불리는 김지호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이 서울 중구·성동구갑 출마를 선언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향해 그 정도 정치적 자산과 인지도면 용산에 출마했어야 한다며 지적한 데 대해선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판단의 몫은 국민들이 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아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을 총선 뒤로 미루는 방안에 대해선 전혀 검토된 바 없는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어제 홍익표 원내대표와 만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분명히 했는데, 전혀 검토된 바가 없다"며 "총선 전에 적절한 시점에 재표결을 진행한다는 게 홍 원내대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표결 시점에 대해선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는 여야 간 의사일정의 협의와 어느 시점이 가장 그 안건을 논의하고 표결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판단하며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쌍특검법은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와 재의에 부쳐진다. 재의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zhses3@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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