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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피해자·유족 지원 확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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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1-30 11:30 조회 7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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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수순…종합지원대책 발표·피해지원위원회 구성
지원금·의료비 늘리고 유족 요구한 영구 추모공간 조성키로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피해자·유족 지원 확대종합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3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과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영구적인 추모 공간을 건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 지원 대책을 함께 발표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날 정부가 의결한 재의요구안을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태원참사특별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특별조사위 구성 절차에 공정성·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으며, 소요될 예산과 행정력이 막대하지만, 국민 분열만 조장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재의 요구 사유로 들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법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여야가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PYH2024013008800001300_P2.jpg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과 피해자 지원대책 설명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오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정부 입장과 피해지원 종합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2024.1.30 hkmpooh@yna.kr

정부는 유가족과 협의해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 대책을 수립·추진해 실질적인 지원과 예우·추모에 집중할 계획이다.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 등을 확대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속도감 있게 배상·지원을 하기로 했다.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한다. 아울러 유가족들이 요구해왔던 영구적인 추모시설도 유가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건립할 계획이다.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참사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근로자에 대한 치유 휴직도 지원하며,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 활성화를 시행하는 내용도 대책에 담겼다. 구조와 수습 활동을 하다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일관되게 정쟁 대신 실질을 지향해 왔다. 그것이 정부의 변치 않는 충심"이라며 "더욱 낮은 자세로 더욱 치열하게 같은 목표를 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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