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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도 마약 비상…입영 대상 전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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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1-31 01:03 조회 7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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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하반기부터 군대를 가기 전에 받는 신체검사에서 마약검사도 함께 실시됩니다. 병역 자원을 늘리기 위해 등급판정의 요건도 까다로워집니다.

보도에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2022년 말에는 영내에서 액상 대마를 피우던 병사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군 내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은 해마다 늘어 모두 119명에 이릅니다.

입영 대상인 10대와 20대 마약 사범의 증가세도 가팔라지고 있는데 군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올해 7월부터 입영 전 검사 대상자 전원을 상대로 마약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임재하/병무청 병역자원국장 :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각종 군 내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약 검사는 소변 검사로 실시되는데 검출할 수 있는 마약 종류도 지난해까지 5개였지만 7개로 늘어납니다.

간이와 정밀검사에서 모두 마약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경찰청에도 통보됩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병역 자원 확보를 위해 등급판정 요건도 까다로워집니다.

평발이라고 하는 편평족은 지금까지는 무릎과 발의 각도가 16도 이상이면 4급이었는데, 이제는 30도 이상이어야 4급이고, 난시도 6 디옵터 이상은 돼야 4급을 받습니다.

병역 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된 뇌전증 같은 특정 질환은 주기적인 약물치료 기록 등을 더 철저하게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트랜스 여성 중에서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그동안 재검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종미, CG : 손승필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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