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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역의대 신설 추진…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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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02-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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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지역 가산 수가’ 등 인센티브 검토
비대면 진료 확대·지역필수 의사 도입
구급대원·응급실 면책규정 제도화


국민의힘이 지역의대 신설과 비대면 진료 확대, 지역필수 의사제 도입 등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4일 내놓았다. 또 지역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상속세 면제를 추진한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역 모두 튼튼’ 공약 발표식에서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지역의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정원 및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를 확정하면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의대를 새로 짓겠다는 것이다. 이곳을 졸업한 의료 인력의 정주를 위해서는 ‘지역 가산 수가’ 등 인센티브를 향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또 여당은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에 나선다. 야간·휴일에 비대면 진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심야약국의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또 차량에 다양한 스마트 의료기기를 탑재한 ‘이동식 스마트 병원’을 활성화해 병의원이나 보건소가 없는 의료 취약 지역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여당은 응급실에서 환자를 회피해 생기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막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구급대원과 응급실 의료진의 면책 규정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의사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을 두려워해 응급환자를 피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여당은 또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필수 의사제를 도입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필수 의사제는 의사가 정부와 계약을 맺고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제도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브리핑’에서 발표한 지역필수 의사제 도입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지역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하고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비수도권의 모든 비도심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 한 채를 신규로 취득하면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한다. 또 취업, 소득, 학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인력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F-2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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