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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사망하면 주민등록 등·초본 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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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4-02-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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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사진=뉴시스
# A씨는 아내 B씨가 사망 후 빚을 많이 남겼다는 것을 알고 급하게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사망한 B씨의 말소된 주민등록표 초본이 필요하지만, A씨는 관련 서류를 교부받을 수 없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 B씨가 가해자인 A씨에 대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를 제한해 놨기 때문이다.

앞으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위 사례처럼 고인이 생전에 신청했던 등·초본 교부제한을 제3자가 해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신청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가해자가 피해자 정보에 접근해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해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관한 근거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는 없어 민원현장에서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주민등록법이 개정돼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교부제한 해제사유로 교부제한을 신청한 사람가정폭력피해자, 이하 제한신청자이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를 규정했다. 이 밖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제한신청자 이외의 자가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신청자가 사망해 해제를 신청할 주체가 없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제한신청자의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본인에 대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하거나, 상속 절차 등의 진행을 위해 다른 법령에서 제한신청자의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한대상자가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본인의 주소가 임의로 공개되지 않도록 교부제한 해제 신청 시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는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개정된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은 오는 6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교부제한 신청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 절차 등 진행과정에서 사망자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없어서 겪었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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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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