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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장병 급식비 1만3천→1만5천원 인상 공약…군종합안전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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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4-02-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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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공약 발표
군인부부 자녀 방과후 늘봄학교 우선 대상
군무원 당직비 인상…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여, 장병 급식비 1만3천→1만5천원 인상 공약…군종합안전센터 설립

[대전=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15일 국군대전병에서 입원 환자들을 위문하고 있다. 2024.02.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군 장병 하루 급식비 단가를 현행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리고 안전한 복무 환경을 위해 군종합안전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하루 장병 급식비 단가가 1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지금보다 2000원을 더 들여 급식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군 급식 민간 위탁도 확대한다. 현재 국방부는 2021년 기준 훈련소 내 2개 연대와 교육사령부 신병대대 등 13개 부대를 선정해 급식 민간 위탁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각 부대별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직영 체제 개선과 민간 위탁 운영 등에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안전한 군 근무 환경을 만들고자 군종합안전센터도 설립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군 안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 관련 사고에 신속 대응하게 된다.

현재 안전담당부서는 육해공 등 군별로 산재해 운영 중이지만, 국방 분야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는 없다. 이번 군종합안전센터 설립으로 이를 보완하겠다는 거다.

장병의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상담, 자살예방 교육, 정신건강 상담, 대인관계 소통, 멘토링 지원 등 관련 인력도 보강된다. 해당 담당자를 정직원으로 채용해 전문성을 키우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시행 중인 군인 상해보험제도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통일해 강화된 보험제도로 바뀐다.

공약에는 생활밀착형 복지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군 초급간부 등 군인 이사화물비 지원을 현실화하고, 군인 부부 자녀를 방과후 늘봄학교 우선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군무원 당직비 수당도 평일 3만원현행 2만원, 휴일 6만원4만원으로 인상된다. 격오지 근무 군무원의 경우 관사 또는 간부숙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배상법 개정도 당 차원에서 추진된다.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군인 등이 직무 집행 중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약은 군인이라는 하나의 직역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은 메시지이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집권여당의 약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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