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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딸들과 동의 후 받게된 남편 명의 아파트, 그런데 딸 남자친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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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4-02-1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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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딸들과 동의 후 받게된 남편 명의 아파트, 그런데 딸 남자친구가 이를 노린다?


□ 방송일시 : 2024년 2월 19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유혜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아이언맨... 재력과 힘! 모두 다 갖춘 이 영웅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평생 원자로를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한다는 건데요. 다행히, 그에게는 연인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한 모습, 한가지 정도는 있죠. 하지만, 내 편이 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 유혜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유혜진 변호사이하 유혜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유혜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와 자식들은 큰 슬픔을 안고 유산 정리를 시작했죠. 저는 남편과 아들 셋, 딸 둘을 낳았습니다. 재산으로는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구입할 때, 제가 자금을 70%를 냈죠. 우리 아이들은 남편이 남긴 아파트를 저한테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했고, 남편 명의였던 아파트를 저 혼자 상속받아서 제 앞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막내딸이 내심 신경 쓰였습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엄마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게 싫어서 그런지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막내딸은 남자친구랑 싸워서 그렇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는데요. 그런데 며칠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내딸의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본인한테 5천만 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 딸이 받아야 할 상속분을 엄마한테 넘긴 건 사해행위...라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문제 삼기 전에 알아서 돈을 달라고 하던데요. 그 남자의 말대로 제가 딸의 상속분까지 받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사연자분이 갑작스럽게 남편과 사별하셨군요.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사연을 보면 사연자분이 딸들과 분할 협의를 진행해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상속받았고 이전까지 마치신 것 같습니다. 분할 협의? 왠지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인데요. 만약, 사연자분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받지 않으셨다면, 상속과정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 유혜진: 사연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들과 동일하게 1순위 상속인이자, 공동상속인입니다. 민법은 제1009조 제1항에서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을 균분으로 하고 있으나, 제1009조 제2항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상속분을 계산하면, 사연자는 아파트의 3/13 지분을, 자녀들은 각자 2/13 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 조인섭: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법정상속분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도 있지요?

◆ 유혜진: 네, 민법은 제1006조에서 공동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이 공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되도록 빨리 각 공동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게 하려는 것이 우리나라 민법의 기본적인 태도이며, 이를 위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한, 언제든지 분할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는 일종의 계약으로, 그 방법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분할의 비율을 반드시 법정상속분에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사연자와 자녀들이 남편의 아파트를 전부 사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조인섭: 그런데... 갑자기 채권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채권자는 사해행위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채권자취소권과 사해행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 유혜진: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해 채무자의 재산 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406조 1항. 이때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어머니에게 양도한 것이 자신을 해하는사 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사해행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채권자의 주장대로 사연자분이 아파트를 단독상속 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할까요?

◆ 유혜진: 사해행위가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들어 결론적으로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는 점과, 자신의 행위가 채권자에게는 곧 손실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사연자와 같은 경우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부부가 어떤 집에서 장기간 살던 중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고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재산 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서로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채권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해행위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에게는 딸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봐야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 유혜진: 네, 사연자는 법을 잘 알지 못하는 분으로, 부부가 장기간 함께 살던 집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자기 앞으로 단독으로 마치더라도 이것이 자녀 중 한 명의 채권자들을

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남편의 명의로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사연자도 아파트를 매수할 때 매수자금의 70%나 부담하였고, 남편과 동거하면서 아파트의 유지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딸의 상속분이 2/13로 가액이 크지 않고, 사연자가 딸의 빚을 알고 있었다는 뚜렷한 근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연자가 딸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서 협의분할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선의의 수익자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 조인섭: 사안을 바꿔서, 만약 사연자가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단독으로 협의분할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취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유혜진: 채권자는 수익자, 즉 사연자를 피고를 하여 자기 이름으로 소로써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통하여 사연자와 막내딸이 막내딸의 아파트 상속 지분인 2/13에 관하여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게 됩니다. 이때 취소의 범위는 아파트 가액 전부가 아니라, 딸의 채무 내로 제한되게 되는데요, 딸이 채권자로부터 5천만 원을 빌렸으므로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게 될 것입니다.

◇ 조인섭: 채권자취소권은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 유혜진: 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 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 즉 제척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자취소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 조인섭: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만약, 사연자분이 남편이 남긴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받지 않고 자녀들과 함께 받았다면, 아내인 사연자분은 1순위 상속인이라서 아파트의 3/13 지분을 받게 되시고... 자녀들은 각자 2/13 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공동상속인은 언제든 분할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딸의 채권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연자분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이 사해행위냐! 애초에 사연자분이 아파트 매수자금의 70%를 부담하셨기 때문에 선의의 수익자로 볼 여지가 충분할 것 같고 사해행위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설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딸이 받아야 하는 지분범위 내에서, 그리고 채무 범위 내에서 취소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유혜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혜진: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교회 헌금과 같은 재정을 담당해온 70대 장로 A씨가 16년간 4억 원이 넘는 교회 재산을 빼돌려서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됐는데요.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다니... 신자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A씨가 빼돌린 수법은 뭐였을까요? 그리고 업무상 횡령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교회 장로인 A씨는 교회 헌금 등 수입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0년부터 16년간 교회 재산 4억2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헌금 등 수입금을 자기 통장에 이체하거나 교회 재정에 쓰이는 계좌에 입금하기 전에 빼내서 비용 처리하는 수법으로 교회 재산을 횡령했고요. 빼돌린 돈은 생활비와 모친 병원비... 그리고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습니다. A씨는 교회 장로로서 교회 자금 관리 등 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틈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고요. A씨는 항소심에서 횡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금액은 적다고 항변했지만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1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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