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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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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4-02-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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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19일 국회 본회의가 마친 후 자리에 남아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19일 국회 본회의가 마친 후 자리에 남아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21일 통과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과 건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9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데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여야가 합의 의결한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1월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2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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