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11일 동거하고 국고보조금 6억…현행법상 반납도 불가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개혁신당 11일 동거하고 국고보조금 6억…현행법상 반납도 불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4-02-21 10:45

본문

뉴스 기사
4.10 총선 정국에 ‘국고보조금 사기’ 논란이 불거졌다. 개혁신당이 민주당 양정숙 의원 영입으로 6억6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걸 놓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위장결혼하듯 돈 받기위해 의원 영입한 보조금 사기”라고 주장한 것이다. 개혁신당측은 이낙연측과 결별 이후 토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행 법상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 11일 동거하고 국고보조금 6억…현행법상 반납도 불가
뉴시스
2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올 1분기 경상 보조금 지급 하루 전날인 지난 14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을 영입해 ‘현역 5석’을 채웠다. 이를 통해 당초 예상 금액을 훌쩍 뛰어넘는 6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다만 새로운미래의 김종민 공동대표가 이날 탈당을 선언하면서 개혁신당의 현역 의원 수는 4명양향자·양정숙·이원욱·조응천으로 줄었다.

개혁신당의 ‘국고보조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 이 대표는 국조보조금과 관련해 “의석수가 5석 미만이 될 경우 보조금을 전액 반납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개혁신당은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을 영입해 의원 5명을 확보하며 정당 보조금 6억원을 챙겼다”며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떴다방 식으로 한국 정치의 단면을 보여준 사례”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9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15일 기준 피같은 국민 세금 6억원이 개혁신당에 지급됐다”며 “그걸 위해서 하루 전날인 민주당에서 조차 내쫓았던 양정숙 의원을 영입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당초 생각 없던 사람들이 위장결혼 하듯 창당한 다음에 의원 숫자 맞춰 돈 받아가는 것은 보조금 사기와 다를 바 없다”며 “그리고 1주일도 안 돼서 이원화하려고 하지 않나. 이게 정치개혁이냐. 누가 개혁적인지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와관련, “의석수가 5석 미만이 될 경우 보조금을 전액 반납할 것”이라고 했지만, 중앙선관위는 “초유의 사태라 보조금을 돌려받을 법적 절차도 없다”고 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역시 한 라디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조금을 반납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그게 왜 불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선관위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국고보조금을 믿을 만하고 잘 사용해 주실 단체나 이런 데 기부하는 방법도 있을 것” 이라며 “가능하다면 저희는 국고에 전액 반납하는 것을 강구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9일 여의도 당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15일 기준 피같은 국민 세금 6억원이 개혁신당에 지급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개혁신당은 당초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기부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현행법상 이는 불가한 상황이다. 형법을 적용하면 ‘보조금 사기’란 말을 들을 수도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의석수 5인 이상 정당’ 자격으로 지급받은 올해 1분기 경상 보조금 6억6000만원을 국고에 반납하거나 기부할 수 없다. 선관위가 임의로 환수할 수도 없다. 이는 정치자금법 제28조·29조·30조에 따른 것이다.

정치자금법 제29조를 보면 경상 보조금은 정당 운영에 드는 경비로, 그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인건비 △사무용 비품 및 소모비 △사무소 설치·운영비 △공공요금 △정책개발비 △당원 교육훈련비 △조직활동비 △선전비 등이다. 이에 따라 개혁신당이 보조금을 기부하는 등의 행위는 불가하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434
어제
1,148
최대
2,563
전체
372,32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