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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국회 7부 능선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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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4-02-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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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된다. 2024.02.21.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통과를 위한 7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국토소위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이자 국토소위 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여러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수요자가 많다"며 "논의를 통해 3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소위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금리하에서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최초 거주 의무 기간을 3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날 국토소위에서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여야는 이번 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의결한 뒤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초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후 해당 내용의 개정안을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하면서 국회 논의가 시작됐으나,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야당 반대에 부딪히면서 공전을 거듭한 끝에 3년 유예로 가닥이 잡혔다.

실거주 의무 유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잔금을 구하지 못하고 있던 일부 분양 계약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으로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강동 둔촌주공 올림픽파크포레온,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 등 4만8000여가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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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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