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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이냐" "먹튀냐" 비난에도…반납 못하는 개혁신당 6억 보조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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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4-02-22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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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SNS 캡처
이준석 SNS 캡처


[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이 정당보조금 지급일 직전에 현역 의원 5명을 채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6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수령한 뒤 합당 파기를 선언하면서 ‘먹튀’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 개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개혁신당에 합류하며 현역 소속 국회의원이 5명으로 늘어나면서 경상 보조금 6억600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이낙연 대표 주축인 새로운미래와 결별하고 김종민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면서 현역 의원이 4명으로 줄게 돼 보조금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보조금을 반납하겠다고 밝혔지만 중앙선관위는 반납도 기부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일단 자금을 동결 후 반환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나 규정이 마땅치 않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당초 생각이 전혀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위장 결혼하듯이 창당한 다음에 정말 이렇게 이혼하듯이 갈라선다면 이건 정말 보조금 사기라고 말하더라도 과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새로운미래와 합당 철회 뒤 보조금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이준석 대표는 보조금 반납이나 기부 의향을 거듭 밝혔다.

당을 떠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도 “제가 참여해서 국고보조금이 집행된 것인데 그게 만약에 한 푼이라도 집행이 되면 제가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며 조속한 반납을 촉구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난 2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정치자금법 제27조의2에 따르면 정당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법 제28조에 따르면 보조금은 인건비,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사무소 설치운영비, 공공요금, 정책개발비, 당원 교육훈련비, 조직활동비, 선전비, 선거관계비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며 “기부나 사회환원은 보조금의 사용용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는 보조금 반환 사유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보조금 지급 이후에 의석수 변동 등으로 자진 반환하는 경우는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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