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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하던 심전도·삽관까지…불법의료 내몰린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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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4-02-24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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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갈등] 처방권 없는데 전공의 업무 떠맡아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 제출을 하면서 병원에 남은 간호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사진은 23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병원을 찾은 여성 환자의 눈에 안약을 넣어주고 있는 모습./ 고운호 기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 제출을 하면서 병원에 남은 간호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사진은 23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병원을 찾은 여성 환자의 눈에 안약을 넣어주고 있는 모습./ 고운호 기자

수술·입원실을 지키던 전공의 약 70%7863명가 환자를 떠나면서 간호사들이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 의료법상 불법 소지가 다분하다. 간호사 53만명이 소속된 간호협회 신고 센터엔 “격무도 힘들지만, 지금 하는 일들이 나중에 문제가 돼 형사 처벌을 받을까 봐 불안하다” “응급처치를 제때 못해 환자가 중환자실로 갔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간호사가 심전도 검사·삽관 시행

간호협회에 따르면, 전공의가 집단으로 병원을 떠난 지난 20일부터 3일간 접수된 ‘현장 간호사 애로 사항’은 총 154건이었다. 가장 많은 애로 사항이 ‘불법 진료 수행’이라고 한다.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진료·처치·수술은 의료법상 의사가 해야 한다. 간호사는 옆에서 의사 지시에 따라 보조를 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의사가 부족해 PA의사 보조 간호사 등이 일부 의사 업무를 관행적으로 해왔다. 위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었다.

의사 단체들은 작년 간호사들이 지방 고령자 돌봄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을 추진했을 때 “의료 체계 붕괴 법안”이라며 반대했다. 당시 간호사들은 “앞으로 의사들이 자기 일을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불법 위임’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전공의 이탈로 병원들이 인력난에 빠지자 예전처럼 간호사들이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가 빈발하는 것이다. 전공의가 하던 동맥혈 채취, 혈액 검사, 심전도 검사, 드레싱소독 등을 간호사가 대신한다는 얘기다.

서울아산병원의 한 간호사는 “전공의 업무인 소변줄 끼우기, 동맥관 제거, 수술 동의서 받는 일을 간호사가 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인수인계 없이 현장을 떠난 것은 의료 체계를 마비시키는 행동”이라고 했다. 한 지방 종합병원 간호사는 “의사 아이디ID로 간호사가 처방하는 대리 처방도 이뤄진다”고 했다. 세브란스병원의 한 간호사는 “파업 중인 일부 전공의가 의사 업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고발하려 한다고 들었다”며 “처벌받을까 봐 겁난다”고 했다.

그래픽=김현국

그래픽=김현국

◇”응급처치 못 해 중환자실로”

응급 상황에선 간호사가 전공의 공백을 메울 수 없다. 특히 수술받은 환자 상태가 갑자기 나빠질 땐 응급 약물 등을 투여해야 하는데, 간호사는 ‘처방권’이 없어 독자적인 응급처치를 못 한다. 의사가 와야 한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응급처치를 제때 못 했다는 신고가 2건 접수됐다”며 “이로 인해 한 환자는 중환자실에 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대형 병원의 3년 차 간호사는 “수술받은 환자가 변비 때문에 약을 달라고 했는데 의사가 없어 ‘죄송하지만 조금만 참으시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손 부족으로 환자 소독 시행 주기가 평균 4일에서 7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며 “주말에도 해야 하는 거즈 소독은 평일에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간호사도 ‘번아웃’

전공의 공백을 메우려고 대형 병원 간호사들은 휴가를 취소하고 비상 대기를 하는 경우가 늘었다. 서울성모병원의 한 간호사는 “전공의 파업으로 수술이 연기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온종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며 “환자들의 원망을 다 듣고 나면 녹초가 된다”고 했다. 서울아산병원의 한 간호사는 “이번 주 내내 밀려드는 환자 전화를 하루 종일 받느라 목이 쉬었다”고 했다. 서울 대형 병원 간호사들은 “병원 상층부에서도 당연하다는 듯 전공의 업무를 간호사가 대신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며 “이럴 바에는 간호사들이 일부 의사 업무를 합법적으로 대신할 수 있게 법을 바꿔 달라”고 했다.

서울의 한 5년 차 간호사는 “최근 전문의 선생님들이 환자들이 있는 병원 가운데서 큰 소리로 전공의들에게 ‘우리가 파업했던 2020년 7월엔 너무 더워서 제대로 못 놀았다. 이번엔 잘 놀고 올 수 있겠다’고 하는 걸 듣고 너무 화가 났다”고 했다.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의사를 보조하는 간호사. 수술 준비부터 수술 보조, 수술 부위 봉합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한다. 미국·영국 등에는 법적으로 규정된 제도지만, 우리나라 의료법엔 근거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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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백건 기자 loogun@chosun.com 정해민 기자 at_ham@chosun.com 고유찬 기자 originalit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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