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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정당보조금 자진반납 가능 담은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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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4-0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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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당 의원 4명 전원 공동발의 참여
국민의힘에 동참 및 처리협조 요청

개혁신당, 정당보조금 자진반납 가능 담은 개정안 마련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개혁신당이 정당 국고보조금을 자진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이낙연 신당 새로운미래와 결별하면서 지급받은 정당보조금 문제가 논란이 됐으나 현행법상 반환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 없음에 따라 개정안을 통해 관련 절차와 방법을 마련한 것이다.

개혁신당은 "정당이 자진하여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헌법과 법률 취지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보조금 잔액의 반환을 보조금의 반환으로 개정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자유롭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신설 항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정당이 이 법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배분·지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항목도 부칙으로 추가했다.

개혁신당 소속 의원 4명은 모두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혁신당은 "전날 최고위에서 요구했듯이 국민의힘은 2월 임시회에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공동발의 및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자당 의원 외에 법안 발의를 위해 필요한 6명을 채우기 위해 국민의힘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개혁신당은 "참고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또한 위성정당을 통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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