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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예산 투입했는데"…보은군 속리산 산림레포츠시설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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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4-02-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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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막대한 예산 투입했는데quot;…보은군 속리산 산림레포츠시설 운영 중단

보은군 속리산 산림레포츠시설 모노레일 모습 보은군 제공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속리산 산림레포츠시설 운영이 장기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운영 사업자와 맺은 계약을 취소한 후 새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면서다.

25일 보은군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 자산처분 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지난 8일 속리산 산림레포츠시설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를 했다.

입찰예정가로 2억9058만5510원을 제시하고 지난 21일까지 응찰 기간을 정했다. 이어 22일 개찰했으나 응찰 사업자가 한 명도 없어 유찰됐다.

보은군은 이달 중에 다시 입찰공고를 내 사업자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민간에 임대할 산림레포츠시설은 속리산 말티재 일원에 조성한 모노레일전망대 카페 포함, 집라인, 스카이바이크, 스카이트레일 등이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늦어도 행락철인 오는 4월 초에 시설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속리산 산림레포츠시설은 애초 S사와 2020년 10월 21일부터 2025년 10월 20일까지 5년간 연간 사용료 3억1111만 원을 보은군에 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 운영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이 업체가 보은군이 입찰 당시 제시했던 자격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은군이 이를 토대로 계약을 취소하자 해당 업체는 보은군의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보은군의 처분이 맞는다고 판결했다. S사가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에 원심이 확정됐다. 이후 군은 직영하지 않고 동절기 등의 이유로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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