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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5년간 의료급여진료비 1126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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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4-02-2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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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65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여성 A씨는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하고 경증 치매가 있어 스스로 식사 해결도 힘든 독거노인이다. 갑상샘암 수술 이후 당뇨병 등 복합질환으로 인한 잦은 병원 진료와 약물 처방으로 투약 일수가 연간 3,727일에 이르렀다. 경기도는 A씨를 의료급여관리사의 사례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집중관리에 들어갔다. 규칙적인 식사와 약물요법, 지속적인 소통 등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건강보험공단과 인근 행정복지센터와도 연계했다. 무분별한 약물복용을 중단하고 안정적 일상을 되찾은 A씨는 투약일수를 579일 줄이고 입원도 하지 않게 돼 진료비 287만 원을 아끼게 됐다.

경기도가 A씨처럼 과다 진료와 과다 약물복용 등이 우려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5,200명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지난해 진료비 214억 원을 절감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 776억원이었던 경기도 사례관리 대상자 의료급여 진료비가 2023년 562억으로 줄었으며 경기도는 2년 연속22~23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도는 최근 5년간 의료급여진료비 1126억 원을 절감했다.

경기도는 의료급여수급자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도와 31개 시군에 105명의 의료급여관리사를 두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다빈도 외래이용자 중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를 선별해 건강상담 등 대상자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사례관리 대상 환자들은 가족은 물론 주변 이웃과도 단절된 경우가 많아 낯선 의료급여관리사가 다가가는 것을 거부하지만, 의료급여관리사의 전화와 방문 등 지속적인 관심에 공감대와 신뢰관계가 만들어지고 마음을 열게 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허승범 복지국장은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한 삶과 지역내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의료급여 재정안정화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올바른 의료 이용과 복지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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