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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임종성, 1억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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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4-02-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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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비, 공사비 등 건설업체에 대납
대선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형 확정
의원직 상실 임종성, 1억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검찰이 26일 지역구 건설업체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의원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순호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의원은 지역 소재 건설업체 2곳에서 개인성형 수술 비용, 지역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대금 등을 명목으로 총 1억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과 이달 8일 각각 임 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경기 광주시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도 같은 혐의로 임 전 의원의 광주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경찰은 "임 의원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 A씨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임 전 의원은 의원직을 잃은 상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달 8일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들에게 금품 지급을 지시한 혐의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을 박탈당한다.

임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 지지 명목으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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