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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 녹물 억제?…미인증 장치, 전국에 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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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2-29 05:39 조회 6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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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곳곳에 있는 상수도관에 성능이 떨어져 정부 적합 인증을 못 받은 녹물 억제 장비가 대거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인된 것만 500개가 넘는데, 설치비로 세금 124억 원을 썼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에 있는 한 수도사업소입니다.

수돗물이 지나는 금속관 중간에 두툼한 장비를 달아놨습니다.

표면이 부식돼 녹물이 나오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하나 가격이 1억 원이 훌쩍 넘는데, 알고 보니 성능이 떨어져 정부 인증을 못 받은 제품이었습니다.

[수도사업소 관계자음성변조 : 정부 나라장터에 올라가 있고 전국적으로 그 제품을 엄청나게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적용을 해보자 한 거죠. 시범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통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미인증 장비가 502개나 깔려 있었습니다.

경상북도가 270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12개, 경상남도 57개 등 순이었습니다.

설치비로만 모두 124억 원이 들었습니다.

부식 억제 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하려면 수도법에 따라 공공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적합 인증을 받은 제품을 써야 합니다.

부식 억제율이 최소 25%가 넘어야 하는데 지난 2016년 9월 이후 이 기준을 충족한 장비는 시장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장비 가운데 부식 억제율이 기준의 절반 수준인 14%에 그친 제품도 있었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일부는 화장실이나 주방 등 집안 수도관에만 허용된 제품을 정부 나라장터를 통해 사서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 인증된 제품을 구매해서 녹물 제거하는 장치를 설치하든지 안 그러면 상수도관을 교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있지 않나….]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전달받은 경찰은 지난해 말 미인증 부식 억제 장비 제조·판매 업체 3곳을 수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 통보하고 인증 기준에 맞는 제품 개발과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그래픽 : 김진호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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