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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본회의서 선거구 획정안 처리·쌍특검법 재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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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2-29 12:41 조회 7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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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본회의서 선거구 획정안 처리·쌍특검법 재표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회동을 갖기 위해 국회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4.2.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구진욱 신윤하 기자 = 여야가 29일 이번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합의했다. 비례대표 의석 1석을 줄이고 전북지역은 현행 10석을 유지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도 재표결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해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구체적 합의된 내용은 정개특위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고 전북 지역구 의석수는 현행10석대로 하기로 했다. 따라서 22대 총선은 지역구 의석수가 254석으로, 비례 의석수는 46석으로 조정됐다.

여야는 또 서울과 경기, 강원, 전남, 전북 등 5곳에선 특례를 적용해 기존 지역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여야의 극적 합의로 이날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한 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안은 이번 총선을 41일 앞두고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선거 직전까지 여야의 이해관계로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쌍특검법도 재표결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연히 같이한다"고 했으며 홍 원내대표도 "같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안과 쌍특검법 표결 연계를 주장해 왔다.

쌍특검법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재표결 하지 못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297명의 의원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할 때 최소 19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에선 18표의 찬성표가 나와야 통과가 가능하기에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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