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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부천 줄고 평택·하남 늘고…선거구 획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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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4-02-2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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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부천 줄고 평택·하남 늘고…선거구 획정안, 국회 통과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대법관신숙희·엄상필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2.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신윤하 한병찬 기자 = 22대 총선을 41일 앞둔 29일 비례대표 의석 1석을 줄여 전북 의석 10석을 유지하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시한2023년 3월10일을 1년 이상 넘겼지만, 역대 최장 지각17대 총선 37일 전이라는 오명은 피하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획정위는 이번 총선에서 선거구마다 적용되는 인구 하한을 13만6600명, 상한을 27만3200명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인구 상한을 넘어서는 하남은 하남 갑·을로 분구됐다. 대신 인구 하한에 못 미치는 서울 노원 갑·을·병을 노원 갑·을로 통합했다. 전북은 의석수를 현행10석대로 하기로 했다. 따라서 22대 총선은 지역구 의석수가 254석으로, 비례 의석수는 46석으로 조정됐다.

또 여야는 서울·경기·강원·전남 등 4곳에선 특례를 적용해 기존 지역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종로, 중·성동갑·을은 구역 조정 없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강원에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경기 북부에는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포천·연천·가평 선거구가 생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합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 획정은 지난해 12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대로 이뤄졌다. 서울 노원과 부산 남구, 경기 부천·안산 등 에서 일부 선거구가 합쳐져 1곳씩 줄어든다. 반대로 부산 북구, 인천 서구, 경기 평택·하남·화성 등 5곳에서는 선거구가 나뉘어 1곳씩 늘어난다.

수도권만 보면 서울에선 노원 갑·을·병이 노원 갑·을로 1석 줄어든다. 인천에선 서갑·을이 서갑·을·병으로 1석 늘어난다. 경기에선 평택갑·을 갑·을·병으로, 하남이 하남갑·을로, 화성갑·을·병이 화성갑·을·병·정으로 각각 1석씩 늘어난다. 반대로 부천갑·을·병·정에서 부천 갑·을·병으로, 안산 단원갑·을과 상록갑·을에서 안산 갑·을·병으로 각각 1석씩 줄어든다.

이밖에 부산에선 강서갑·을이 북구갑·을과 강서구로 쪼개지고, 남갑·을은 1개 지역구로 합쳐진다.

전남에선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을이 순천 갑·을, 광양·곡성·구례로 분리된다. 대신 목포, 나주·화순, 해남·완도·진도, 영암·무안·신안은 목포 신안, 나주·화순·무안, 해남·영암·완도·진도로 합치기로 했다.

읍·면·동이 변경되는 경계 조정은 서울, 부산, 인천, 경기수원·광명·고양·시흥·용인·파주,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15곳에서 이뤄졌다. 획정위는 서울 강동갑 지역 일부를 을 지역으로 편입시켰고, 인천 연수갑·을, 계양갑·을, 경기 수원병·무, 광명갑·을, 고양갑·을·병, 시흥갑·을, 용인을·병·정, 파주갑·을도 일부 조정됐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해 12월5일 서울·전북에서 각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각 1석을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거부로 반려됐다. 대신 여야는 이날 최종적으로 비례 의석이 1석과 서울이 1석 줄고, 인천과 경기가 1석씩 늘어나는 내용으로 재획정안을 만들어 획정위에 통보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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