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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골든트라이앵글 취업사기 기승…여행금지 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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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4-03-02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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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치안력이 잘 닿지 않는 동남아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우리 국민을 감금해놓고 보이스피싱 같은 불법행위를 시키는 취업 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미얀마와 라오스 국경 일대를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태국 검문소 2곳에도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취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홍보 글입니다.

해외근무, 여행지 라오스, 인생역전 필요하신 분, 월 1억 이상 가능.

항공권을 제공하고 숙식을 보장한다는 유인책도 빠지지 않습니다.

고수익의 유혹에 빠진 지원자들이 향한 곳은 동남아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의 접경지역인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입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협박당해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온라인 도박 사이트 관련 불법행위를 해야 했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여성들은 성매매까지 강요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골든트라이앵글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취업 사기는 모두 55건에 140명.

2021년과 22년엔 피해자가 각각 4명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94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1월 한 달에만 38명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구조됐는데 20~30대 젊은 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골든트라이앵글은 우리 대사관 영사의 방문은 물론, 현지 치안 당국의 접근조차 쉽지 않아 피해를 봐도 구제가 쉽지 않은 지역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태현 / 중앙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 각 나라 중앙에서 거리가 멀어요. 소수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고, 거의 반 독립적인 지위를 구축하면서 중앙에서의 통제가 어려운 곳에서 도박, 마약 각종 불법활동을 자행하고 있는데….]

외교부는 피해자들의 이동 경로로 사용되는 태국 북부 국경검문소 2곳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또 미얀마 일부 지역과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대해서는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취업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도 보이스 피싱 등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면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영상편집;김지연

그래픽;유영준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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