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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사 총궐기에 제약사 직원 동원? 정부 "강요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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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3-02 21:49 조회 7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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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대통령실 "실시간 파악…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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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증원저지비상대책위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4.03.01.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대규모 총궐기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을 집회에 동원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계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의료 개혁에서 의대 증원은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필수 조건으로 보고 후퇴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3일 예고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의사들이 업무관계에서 을의 위치인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여러 곳에서 올라와 사법당국이 진상 파악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디시인사이드와 블라인드 등 복수의 커뮤니티에는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할 듯 하다", "내일 참여 안하면 약 다 바꾼다고 협박해서 꼭 가야 한다"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의사협회는 3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2만명이 참여하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여는데 여기에 제약회사 직원들을 참석토록 했다는 의혹이다.

사실이라면 엄연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 이미 수사당국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송원영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해당 게시글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의사로부터 계약 계속을 빌미로 집회 참가를 사실상 강요받았다는 것"이라며 "형법상 강요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법 제23조의5에 따라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도록 하는 행위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안에 대해 사실 여부와 조직적 행위 가능성 등 면밀한 검토 중에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실제 집회에서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이 동원됐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향후 명백한 불법이나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가 있을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제약회사 직원 동원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관련 질의에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위협 문제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신속한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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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3.01.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
대통령실은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를 얼마나 증원할 것인가는 국가가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그야말로 필요조건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일단 의사 숫자는 기본적으로 늘린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에 효과적인 투입이 가능토록 제도충분조건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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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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