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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사단 비난 이성윤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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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4-03-0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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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수위 징계… 총선출마 가능

李 “부당 처분… 행정소송할 것”


법무부 윤석열 사단 비난 이성윤 해임
법무부가 이성윤사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이 된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인 이 연구위원의 4·10 총선 출마에 제약은 없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며 해임이 최고 수위 징계다.

대검찰청은 이 연구위원이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 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하는 등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조 전 장관과 부적절하게 교류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찰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1월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이 해임되면 변호사법에 따라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지만 정치 활동에 지장은 없다. 지난 1월 사직서를 낸 그는 지난달 민주당 총선 인재로 영입돼 격전지로 분류되는 전북 전주을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해 물의를 빚은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더불어민주당,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국민의힘 등 다른 전직 검사들은 모두 컷오프공천 배제됐고, 이 연구위원만 예비 후보에 올랐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로 검찰 내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힌다.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 요직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냈으나 2022년 5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인사에서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연구위원 측은 “보도 외에 징계위의 해임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통지도 받은 바 없음을 알려 드린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내용과 절차 모두 부당한 정치적 해임 처분으로 반드시 행정소송으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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