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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서 푼 문제, 수능에 그대로…사교육 카르텔 5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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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03-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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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서 푼 문제, 수능에 그대로…사교육 카르텔 56명 적발

2023.6.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감사원이 소위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불린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업체 간 유착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7일을 포함해 세 차례에 걸쳐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사 요청 대상은 현직 교원 27명과 대학교수 1명, 평가원 직원 4명, 전직 입학사정관 1명과 학원강사 등 사교육업계 관계자 23명으로 구성됐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50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와 그 이하라고 해도 범죄사안이 중한 경우 대상에 포함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12월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 거래 등 유착에 따른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수능 출제과정에서 집필 중인 EBS 교재 문항 지문이 수능 문항에 출제되고 수능 문항과 사설 모의고사 중복 검증 누락, 중복 지문 출제에 관한 이의신청을 평가원 직원들이 공모해 부당처리한 문제가 확인됐다.

일례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에 EBS 교재와 사설 모의고사에 나온 투 머치 인포메이션Too Much Information·이하 TMI 지문이 쓰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원 관계자들의 부당처리 문제도 확인됐다.

또한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수능·내신문항 거래는 수능, 수능 모의평가 출제 참여, EBS 수능연계교재 집필경력 교원 등을 중심으로 피라미드식 조직화사교육업체→중간관리 교원→다수 교원 등 조직적인 형태로 전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권원 없는 고액의 금품수수 제공과 함께 탈세, 알선비 수수, 사교육 거래 이력을 숨기고 수능 출제위원 참여, 학교 시험에 사교육업체 공급 문항 출제 등 위법#x2024;부당행위가 발생했다.

일례로 수능 검토위원 경력 교원이 다른 수능 검토위원 등을 포섭해 문항공급조직을 구성한 후, 사교육업체와 문항을 거래하고 일부 교원은 사교육업체 거래이력을 숨기고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원이 배우자와 공모해 출판업체를 운영하면서 EBS 교재 집필진·수능 출제경력 교원 등으로부터 문항을 구입해 대형 사교육업체 등에 공급하고 금전적 이익을 수취한 사실도 확인됐다.

교원이 EBS 영어 수능연계교재 파일을 교재 출간 전에 빼돌려 변형 문항을 제작해 학원 강사에 공급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례,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제작·공급해 금품을 수수하면서 공급한 문항을 학교시험에 출제하는 경우, 현직 입학사정관이 사교육업체에 취업해 자기소개서 작성 강의 등을 제공 후 금품을 수수한 사례도 드러났다.

수능 출제 또는 EBS 수능연계교재 집필에 참여한 다수의 교원이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해 사교육업체와 문항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수능 경향에 맞춘 양질의 문항을 공급받으려는 사교육업체와 금전적 이익을 원하는 일부 교원 간에 금품 제공을 매개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문항 거래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다수 교원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엄중히 책임을 묻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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