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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로연수 없앤다"…장롱면허 전용 도로연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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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4-03-1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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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2.26/뉴스1
장롱면허 전용 도로연수 서비스가 새로 생긴다. 기능교육장 등 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도로연수가 가능한 서비스다. 양도가 불가능해 더치페이나눠내기를 할 수 없었던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 수단선불카드은 양도를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경제단체·협회 건의 등을 통해 마련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에는 핀테크, 로봇, 국민생활 등 33건의 개선내용이 담겼다.



시설요건 면제한 장롱면허 전용 도로연수 서비스 신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선,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별도 유형의 자동차 운전연수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해당 유형으로 영업등록하면 학과교육 강의실과 기능교육장 등의 시설요건이 면제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연수를 유상으로 제공하기 위해선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장롱면허를 가진 사람도 학과교육 강의실과 기능교육장 등을 갖춘 운전학원을 통해서만 도로연수를 할 수 있다. 지금도 일부 방문 도로연수가 존재하지만 대부분 불법이다.

정부는 장롱면허 소지자를 위한 도로연수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어떤 효과를 낼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로교통법 개정에 나선다. 기재부는 경찰청과 큰 틀에서 협의는 끝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음성화된 불법 도로연수를 근절해 도로 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로연수 관련 플랫폼 서비스 시장도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핀테크 분야에서도 규제가 풀린다. 정부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외화표시 선불카드의 양도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친다. 이 경우 해외 여행자들 사이에서 더치페이가 가능해지고, 부모가 해외여행에서 사용하고 남은 외화 선불금을 자녀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상 7개 전자금융업종 중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 3개 업종에 한해서만 허용했던 외국환업무는 대상을 확대한다. 확대되는 업종은 결제대금예치업과 전자고지결제업이다.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 수단 양도 허용…해외에서도 더치페이 가능해져



해외 송금을 할 때는 일정 금액과 기간 내에서 자금 예치를 허용한다. 현행법상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고객으로부터 건별로 자금을 수령해 예치 없이 즉시 이체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특정 환율이나 시점에서 예약송금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 밖에 금융·보험사의 보유 주식 의결권 제한도 완화한다.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경우 핀테크 등 금융 밀접업종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로봇·디지털전환 분야에선 방역로봇의 시장진입을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 경찰관서에서 순찰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도 마련한다. 의료용 로봇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임상데이터 등 실증지원을 강화한다.

수직형 식물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직농장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수직농장은 농산물생산시설이지만 해당 부지를 농지 전용轉用한 것으로 간주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다. 수직농장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도 검토한다.

이 밖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이미지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직접판매DTC 유전자 검사의 2차 서비스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바이오테크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성장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할 것"이라며 "분기별 1회씩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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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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