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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30% 박용진, 가점 25% 조수진…정봉주 빈자리 민주당 양자경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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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4-03-1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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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左, 조수진右

박용진左, 조수진右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목발 경품’ 발언 논란으로 낙마한 서울 강북을 후보를 박용진 의원과 노무현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 간 2인 경선으로 정하기로 했다. 조 변호사는 2010~2012년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보좌관을 지냈고 당시 통진당 소속이던 유시민 작가와의 인연으로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등의 진행자로 참여했다. 당초 거론됐던 한민수 대변인이나 조상호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처럼 친명색이 진하진 않지만 유튜브 방송에선 이재명 대표에게 우호적이었다.

박 의원은 이번에도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어야 한다. 의원 평가 ‘하위 10%’로 인한 ‘총득표수 30% 감산’ 룰이 그대로 적용된다. 반대로 여성 정치 신인인 조 변호사는 총득표수의 25%를 가산받는다. 박 의원은 득표율 64.2%에 달하지 못하면 탈락한다.

‘전국 권리당원 70%, 지역구 권리당원 30%’라는 투표 방식도 박 의원에게 불리하다. 전국 권리당원 투표는 ‘청년전략지구’ 서울 서대문갑에만 적용됐는데, 경선 직전 지역구를 옮긴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 김동아 후보가 무난히 선출됐다. “‘친명 몰표’가 뻔하다”당직자는 이야기다. 한 민주당 의원은 “‘친명횡재’ 논란을 피하면서 박용진은 막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의원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일”이라고 반발했고,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박용진을 사실상 배제하는 경선 결정이 잘된 결정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제3의 인물 전략공천도 가능했지만, 당원·지지자의 선택권을 빼앗고 박 의원을 배제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전략공천을 배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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