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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종섭, 소환 전 귀국 매우 부적절"…韓 요구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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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4-03-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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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자진 귀국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18일 내놨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에 배포한 ‘현안 관련 입장’을 통해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대통령실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가 이뤄진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한·미·일·호주와의 안보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 수출에 비추어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며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받겠다고 했다”며 “이에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 통보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은 석연치 않은 ‘도피성 출국 논란’으로 비화되면서 오는 4월 10일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수처가 즉각 소환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대사도 전날 KBS 뉴스9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조사하겠다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며 “일단 현시점에서 본다면 공수처와 4월 말 공관장회의 기간에 일정을 잡아서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으로 조율이 됐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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