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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前 수사단장, 군검사 고소…"허위사실로 구속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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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3-18 21:50 조회 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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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前 수사단장, 군검사 고소…quot;허위사실로 구속영장청구quot;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지난해 자신의 구속영장청구서 작성에 관여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검사를 최근 고소했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은 군검사 A씨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감금미수 등 혐의로 이달 4일 국방부조사본부에 고소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8월 30일 박 대령이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거부하고 있고,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이 향후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볼 때 이런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박 대령은 군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적힌 내용 대다수가 허위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영장청구서에는 피의자박정훈 대령가 이 사건 항명 혐의로 입건된 이후에는 자신의 휴대폰 전화 통화와 문자 내역을 다 지웠다고 주장했고,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관련 대화나 메시지가 발견되지 않도록 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이에 박 대령은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통화나 문자 내역을 삭제한 바가 없으며, 포렌식에 지장이 있었다는 내용은 수사기록에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박 대령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수사단원에게 거짓말을 시켰다, 고소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인멸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등 A씨가 작성한 영장청구서에 무수한 허위사실이 기재됐다고 박 대령은 강조했다.

박 대령은 이처럼 허위사실을 포함한 청구서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려다 실패한 것은 감금미수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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