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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측 "군검찰, 통화 증거 확인 없이 망상 운운"[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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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4-03-2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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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도피, 이승만 정권과 비견되는 사건 본질은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한 것 박정훈, 이종석 호주 출국에 큰 충격 이종섭 포함 관계자들 다 재판 증인 나와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정민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변호인 박재홍의>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의>

◇ 박재홍gt; 오늘 군사재판 3차 공판에 참여했던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측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정민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김정민gt; 안녕하세요,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 박재홍gt; 오늘 고생 많으셨죠.

◆ 김정민gt; 이제 막 재판 끝나고 지하철 타고 사무실로 가고 있습니다.

◇ 박재홍gt; 이동하는 중인데. 연결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공판 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네요. 이종섭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은 우리 근현대사의 참혹스러운 장면으로 기억될 기록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취지의 말씀이셨을까요?

◆ 김정민gt; 그러니까요. 지금 대통령이 개입된 직권남용 범죄의 의심이 드는데 그걸 지금 범인 도피를 최고 국가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세금 낭비하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승만 정권 시절에 신성모 국방장관을 주일대사로 도피시킨 전례가 있대요. 전례가 없는 줄 알았더니. 참 거기 그 사건과 비견되는 지금 자유당 시절에나 있을만한 일이 2024년에 지금 벌어진 거죠.

◇ 박재홍gt; 그런데 정부 얘기는 호주가 방위산업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국익이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 김정민gt; 국민들이 그걸 납득을 할 수가 있나요. 그 납득을 믿어줄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믿어줄까?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호주 대사는 무슨 큰 문제가 있었나요? 임기도 아직 안 끝났는데? 말도 안 되는 궤변이죠.

◇ 박재홍gt; 국방부 대변인도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 도주나 도피를 했다는 표현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을 기자들과 했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께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런 국방부 입장에 대해서?

◆ 김정민gt; 범인 도피죄인지 여부는 나중에 법적 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법감정상 도피 아닙니까? 이렇게 출국금지를 푸는 예가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피의자가 돼서 출국금지돼서 생업에 지장이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따지고 들면 수사가 늦어지고 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았다고요. 그들은 뭐 바보여서 그렇게 당했나요? 그게 법과 원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법과 원칙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비트는 거, 그것을 우리가 공정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 억울한 부분이 얼마나 크다고 그렇게 법규를 비틀어서 자기만의 혜택을 보겠다는 겁니까? 그건 대통령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나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 아니에요?

◇ 박재홍gt; 일단 오늘 이종섭 변호사 측 입장은 오늘 공수처의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조사를 요청했다. 그리고 군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외압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수사외압은 정치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반론하신다면?

◆ 김정민gt;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야 되나요? 아무튼 그 부분도 역시 하나의 변명이죠. 왜냐하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방해할 것도 없다라는 논리 아닙니까? 그것은 재판권을 가진 군인 등 범죄에 관한 수사 절차 규정을 보면 변사사건을 조사하면서 사망 원인된 범죄를 인지해서 이첩하는 권한을 군사경찰에 여전히 부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수사라고 그 규정에서 정의까지 하고 있다고요.

아니, 변사 사건 조사 중에 사망 원인된 범죄를 인지해서 이첩하는 권한을 법령이 군사경찰에 부여하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한 것이 직권남용이 안 된다? 그런 논리는 조금 법원에서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논거로 나오는 게 수사지휘권 자체가 없으니 남용될 직권도 없다 이런 논리도 펴나 봐요. 그것도 물론 유력한 근거는 되겠죠.

그런데 수사 일반적 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남용되는 듯한 외관이 갖춰지지 않느냐? 그런 반박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재판에 회부되면 면밀하게 따져보겠죠. 판례와 비교도 해 보고 유사 사례와 비교도 해보고. 그러나 그것도 속단할 수는 없겠죠. 그런 속단들이 변호인이나 주장할 법한 얘기들을 왜 국가기관이 나서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지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주장들은 피의자 이종섭의 정식 사설변호인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3차 공판 출석하는 박정훈 대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전  3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해병대 예비역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21     utzza@yna.co.kr 끝   연합뉴스3차 공판 출석하는 박정훈 대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전 3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해병대 예비역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21 utzza@yna.co.kr 끝 연합뉴스

◇ 박재홍gt; 조금 전 변호사 측 입장을 또 말씀드렸던 거고요. 박 실장님.

◆ 박성태gt; 호주대사 임명 당시에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출국금지 사실 자체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언론에 나오니까 기밀인데 또 어떻게 알았냐, 유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 김정민gt; 이게 출국금지는 피의자가 되면 대부분 취하는 절차라는 것은 검찰공화국인 이 정부가 몰랐다는 거 자체가 넌센스 아닙니까? 그건 공식적으로 통보되지 않았다라는 변명에 불과한 거지, 경험치와 선례들을 보면 범죄로 입건돼서 피의자 신분이 되면 거의 예외 없이 중대범죄는 출국금지한다고요. 중요한 건 이 사건에서 출국금지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피의자로 확정된 사람을 고위직에 다시 임명했다는 게 이게 본질입니다. 출국금지는 거기에 따른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지 출국금지가 본질이 아니에요.

◆ 진중권gt; 박정훈 대령님의 재판에서 지금 쟁점은 뭡니까? 검찰하고 지금 변호인이 가장 핫하게 다투는 부분이 뭘까요?

◆ 김정민gt; 오늘 재판부가 비로소 대통령 개입이 있었는지를 이 사건의 쟁점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개입이 있는 명백한 정황증거들을 이미 군검찰이 자료 확보하고도 안 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라고 비난했더니 오늘 군검찰은 참 황당무계한 방어를 하더라고요. 임기훈 국방비서관이랄지 임종득 안보실 2차장이 그 사람들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전화번호에 김계환 사령관이 수많은 통화를 그분들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대통령 개입의 근거를 못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비난했거든요.

어떻게 된 사람들이, 군 검찰이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장하는 강력한 변호 사유인 대통령 개입설에 대해서 확인을 안 했느냐. 안보실 사람들이 전화한 것만 확정을 해도 무수히 많은 전화가 이첩 강행 전후에 있었거든요. 그걸 확인을 하고 그것이 어떤 외압이 아니다라는 걸 확정을 해야 대통령 개입이 없었다라고 확정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전화가 무수히 많이 간 전화가 누구 전화인지도 몰랐다면 더 말해 뭐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한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 박재홍gt; 군 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사실 상위 부대, 어디서 오는 지휘계통 라인 전화는 좀 다른 라인으로 해서 굉장히 특별하게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대통령실에서 왔던 전화를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했던 거 자체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아닐까요?

◆ 김정민gt; 그렇죠. 더군다나 이 부분은 무슨 비화폰, 군사작전을 위한 비화폰으로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핸드폰 대 핸드폰으로 오고 간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통화기록 조회, 그리고 포렌식에 다 걸려든 자료들이에요. 그런데 군 검찰이 그것을 분석을 못했다는 겁니다. 통화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 전화가 임종득 2차장이나 임기훈 국방비서관의 전화인지 모르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이 없었구나?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참 우스운 일이죠.

◆ 박성태gt; 오늘 재판은 박정훈 대령,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지만 항명죄 재판이었잖아요. 그러면 쟁점이 이제 과연 위법한 명령이었냐, 이게 핵심 사항인데. 위법한 명령이 있었는지를 보는 건데 당시 김계환 사령관이 받았던 수많은 전화, 앞서 말씀하셨듯이 임종득 2차장이랄지 문자 같은 건 신범철 차관과의 문자 이런 게 있는데. 누구랑 전화했고 이걸 몰랐다고 군 검찰이 주장한다는 거죠?

◆ 김정민gt; 그렇죠.

◆ 박성태gt; 그냥 전화를 많이 했구나? 이렇게 봤다는 거죠.

◆ 김정민gt; 국방부 관계자들은 그나마 수사권한이 국방부 장관에게 있으니까 일부라도. 그런 거에 있어서 적법한 직무집행이 가능한 여지가 있지만 이 일에 안보실이 나설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태용 안보실장도 그랬어요. 이 일에 대해서는 안보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게 공정한 것이다라고. 국회에까지 그렇게 나와서 공표한 분이에요.

그런데 실제 통화기록을 열어보니까 무수히 많은 안보실 관계자들의 통화가 이첩 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첩이 강행된 이후에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외압이라는 의심이 당연히 들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냥 이첩 전에 통화를 했는데 다 일상적인 통화고, 만나자는 통화고 이렇게만 해석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무엇보다도 그 통화가 누구인지는 확정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물어라도 봤을 거 아니에요.

오늘 군 검찰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왜 임기훈, 임종득의 이름을 가려서 이 통화기록을 냈냐. 해명해 봐라? 그러니까 원래 기록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료에. 그러면 그 자료를 분석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임종득, 임기훈이라는 사람의 이름과 직책은 해병대 사령관 핸드폰의 주소록에 기록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번호와 매치만 해 봐도 알잖아요.

더군다나 저희는 어떻게 확인했냐 하면 우리가 의심하는 시간대의 전화를 역추적해서 그 번호를 언론에 요청을 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 번호가 누구 번호인지. 우리는 김계환 사령관의 주소록도 없었습니다. 언론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임기훈, 임종득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어렵지만 확인이 되는데 자기들은 김계환 사령관의 주소록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확인을 안 했다고요? 이건 직무유기로 봐야 되는 건지. 저희는 그래서 알고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범죄라고 봤는데. 그들 오늘 변명은 범죄가 아니라 심각한 직무과실입니다. 우리가 임기훈, 임종득 전화번호도 확인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병과장인 현역 대령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마당에 중요한 변론인, 변론사유인 그 대통령 개입의 정황증거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하고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전화했다는 사실도 새까맣게 모른 채 그리고 망상이라고 단언하고 비난했다고요,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정훈 대령이 대통령 격노를 주장하는 것은 망상이다 그런데 대통령 격노가 있음직한 정황증거들이 쭉 통화기록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하나도 확인도 안 하고 임종득, 임기훈의 전화인지도 모르고 망상이래요. 그래서 그 망상이 망상이다 제가 그랬던 거예요.


◆ 진중권gt; 앞으로 재판이 진행될 텐데 아무래도 변호인 측에서 말이죠. 이종섭 전 장관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인으로.

◆ 김정민gt; 당연하죠. 지금 검찰 측 증인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이종섭 국방장관, 임종득, 임기훈, 박진희 이런 사람들은 다 우리 측 증인으로 불러야죠, 나와야죠.

◆ 진중권gt; 부르면 이분들이 또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김정민gt; 그런 예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인 구인 절차가 가능하고요. 현재 우리 군사법원에서 현역 군인이거나 예비역 군인들이 중책에 있던 분들이 적법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달라고 요청했는데 거부한 예가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 박성태gt; 일단 항명사건으로만 놓고 보면 박정훈 대령이 받고 있는, 놓고 보면 이종섭 전 장관은 핵심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공수처 고발해서 피의자가 됐지만 여기서는 증인 될 수 있는데 4월 10일 이후에 호주로 가버리면 증인 신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호주에서 와야 되는 겁니까?

◆ 김정민gt; 그건 저희가 걱정할 일은 아니고요.

◆ 박성태gt; 와야 되죠, 호주에서도.

◆ 김정민gt; 내보낼 사람들이 걱정해야 될 문제겠죠. 아무 지장이 없다면서요? 증인 신문하는 데.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 부를 수 있다라고.

◇ 박재홍gt; 변호사님 시간이 없어서요. 마무리 질문 하나만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섭 대사 임명되기부터 일련의 도피논란. 이 가운데 박정훈 대령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라는 저희 취재도 있었는데 박 대령님 오늘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 김정민gt; 많이 회복이 됐고요. 처음에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이 북받쳐서 좀 괴로워했는데 이제 많이 회복이 됐고. 재판에 더 집중하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처음으로 재판 과정에서 한 번도 본인의 멘트는 없었는데 재판정에서 오늘은 직접 신문도 하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 박재홍gt;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정민gt; 감사합니다.

◇ 박재홍gt;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측의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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