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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또 교과서 도발…정부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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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3-22 15:50 조회 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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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韓 불법 점거 주장한 15개 교과서 검정 통과
대다수 교과서, 강제징용·위안부 가해 등의 표현도 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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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 전경. / 사진=뉴스1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킨 일본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중학교에 활용할 교과서 18개 중 15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한다고 기술한 내용에 대한 검정을 통과시켰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오후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서술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과 서술에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은 방향으로 변경됐다는 점에도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 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 교육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길 촉구한다"고도 했다.

이어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구축의 근간은 올바른 역사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며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미래세대 교육에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2025년도 중학교 교과서 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표현하는 등의 교과서 18개 중 15개에 대한 검정을 통과시켰다. 또 대다수 교과서에 일제강점기 시절 자행한 강제징용, 위안부 가해 등의 표현도 희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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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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