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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경고 받은 민주당 안귀령, 또 선거법 위반 논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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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03-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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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이탄희, 선거법 의식한 듯
마이크 내려 놓고 육성 축사했는데
안귀령, 또 마이크 들고 지지 호소

선관위 경고 받은 민주당 안귀령, 또 선거법 위반 논란 [영상]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후보 / 사진= 안귀령 후보 페이스북


마이크를 들고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했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를 받은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후보가 또다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선거 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든 채로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후보는 지난 6일 도봉구 창동 어르신 문화센터에 참석해 마이크를 들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왔다"며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잘 품어주고 믿고 도와달라"고도 말했다.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후보가 지난 16일 오기형 민주당 도봉갑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말하고 있다. /영상=제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오기형 민주당 도봉갑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내려놓고 축사를 하고 있다. /영상=제보



안 후보는 지난 16일에는 오기형 민주당 도봉갑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서도 마이크를 잡았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판사 출신의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축사에 나서며 "마이크를 들고 지지하면 안 될 것 같다"며 스스로 마이크를 내려놓았지만, 안 후보는 마이크를 쥐고 오 후보와 자신에 대해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도봉의 선배 정치인들을 잘 모시고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며 "도봉갑·을이 원팀이 되어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 여러분들도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 시작된다.

앞서 안 후보는 최근 지역 노래 교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뒤 노래를 불렀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도봉구선관위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안 후보 측은 선거법 위반 문제 제기에 대해 데일리안에 "어디서든 마이크를 들고 지지 호소를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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