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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180? 200?"…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하는 의석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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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03-2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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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200석 확보시 개헌 가능
180석이면 입법권 장악
패스트트랙 단독추진 가능
150석, 예산안·법안 단독 처리
의장과 상임위원장도 독식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quot;150? 180? 200?quot;…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하는 의석수는


“단독 과반을 넘기느냐 아니면 지난 총선처럼 180석을 먹느냐 그게 관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4·10 총선이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별로 자체 판세분석을 내놓고 있고 선거 전문가들도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정당의 의석수 예상치를 공개하고 있다.

각자 다양한 숫자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기준이 바로 ‘과반’이다. 어느 정당이 총 300석 중 ‘150석알파’를 차지할 것이냐에 대한 전망이 쏟아지는 이유는 150석을 확보할 경우 국회 내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인 150석 이상을 확보하면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 그리고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주요 임명 동의 대상에는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국회의장직은 물론, 주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도 확보할 수 있다. 그 밖에 대통령을 제외한 총리·국무위원·법관·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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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총선 승리의 기준점은 180석이다.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을 갖게 되면 막강한 입법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이 180석을 언급한 이유도 이런 연장선이다. 대표적으로 패스트트랙의 단독추진이 가능해진다.

다수당의 횡포·독주·국회 폭력을 막고자 지난 2012년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 본회의 직권상정 제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최장 90일간 논의 △안건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180석이 있으면 다른 당의 협조가 없어도 패스트트랙 단독 추진이 가능하며, 필리버스터의 경우도 종결 동의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강제종료 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어느 당이든 180석 이상을 얻으면 개헌·대통령 탄핵·국회의원 제명을 제외한 모든 국회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되는 셈이다.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을 얻으면 헌법개정을 할 수 있고,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제명도 가능해진다.

대통령 거부권도 의미가 없어진다. 헌법상 대통령이 특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 재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되기 때문이다.

과거 역대 총선 결과는 어땠을까.

국회의 주요 역할 중 하나를 ‘집권 세력에 대한 견제’로 인식하는 유권자가 많다 보니, 한 당이 180석을 차지한 적은 거의 없다. 그런데 그 드문 사례가 나타난 게 바로 4년 전 총선이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80석을 차지하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대 의석을 기록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작년 말 국회를 통과시킨 바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은 공포되지 않고 국회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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