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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딸 11억 대출…양문석 측 "불법은 아니나,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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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4-03-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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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20대 딸이 금융기관에서 11억 원을 대출받은 걸 두고 편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 후보 부부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그 돈을 대출받은 건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자, 양 후보 측은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학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경기 안산갑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137.1제곱미터짜리, 이 아파트들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2020년 11월 취득했는데,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에는 당시 거래 가격이 31억 2천만 원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2021년 4월, 양 후보 장녀가 이 집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채권최고액 13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는데 채무자는 양 후보의 장녀, 공동담보 명의자는 양 후보 부부입니다.

새마을금고 측은 "양 후보 장녀는 부모가 공동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며 "불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주호/국민의힘 대변인 : 일반 청년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금액 대의 대출을 20대 자녀에게 편법으로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앞서 양 후보 배우자는 2020년 11월 잠원동 아파트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채권최고액 7억 5천400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장녀가 대출받은 날 대부업체의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 후보 측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은 감수해야 할 몫이라며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과정에 편법 소지는 없었는지 등을 묻는 SBS 질의에 양 후보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화성을 민주당 공영운 후보는 현대차 사장이던 2017년 6월 서울 성수동 다가구 주택을 산 뒤 2021년 4월 당시 만 22살 군인이던 아들에게 증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빠 찬스 아니냐는 비판에 공 후보는 "자녀가 향후 결혼 등을 준비함에 있어 집 한 채는 해줘야겠다는 마음이었다"며 투기성 주택 구매는 아니고, 증여세도 성실히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은 받아들인다고 사과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한일상, 영상편집 : 우기정

김학휘 기자 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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