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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모르는 최다 전과자…업무상 배임에 세금 체납 후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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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4-02 19:45 조회 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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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자 전과 기록 백태

[앵커]

JTBC는 총선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도 전수 조사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최저임금법도 모르고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르고 세금을 체납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모두 전과가 있는 후보자를 약세 지역에 공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북 전주갑에 출마한 양정무 후보는 원내 정당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등 모두 9건입니다.

양 후보는 회사 경영난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양정무/국민의힘 후보 : 월급을 늦게 주었다는 이유로 다 전과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신은 당당하다면서 오히려 노동법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양정무/국민의힘 후보 : 노동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에 가면 일방적 노동자 편이고, 사용자 편은 절대 들어주지 않습니다.]

양 후보는 최저임금법 위반 처벌 관련 사실과 다른 말도 했습니다.

[양정무/국민의힘 후보 : 그 당시는 최저임금이 처음 막 나왔을 때입니다. {2019년인데요?} 문재인 정권 때… {최저임금 제도는 그전부터 있었는데요.} 아닙니다. 그해에 나왔습니다.]

최저임금법은 2000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의무 적용되고 있는데, 엉뚱하게 지난 정부 책임론을 주장한 겁니다.

전남 고흥보성 김형주 후보는 지난해 3월 자기소유물건방화로 벌금 100만 원 등의 처벌 기록이 있습니다.

김 후보는 "쓰레기를 태우다가 적발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비슷합니다.

경북 구미갑 김철호 후보는 2022년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시절 계약직 직원에게 업무 대신 정규직 시험공부를 하도록 특혜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김철호/더불어민주당 후보 : 근무시간 중에 공부를 시켰다, 그게 문제가 있다. {누군가한테는 굉장한 박탈감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무시간 중이니까 근무시키는 게 맞죠.]

김 후보는 정식 후보 등록 시점까지 세금 약 500만 원을 체납하기도 했습니다.

부인이 아들에게 집을 넘길 때 발생한 세금을 안 낸 겁니다.

[김철호/더불어민주당 후보 : {아드님한테 집을 주는데 거기서 세금이 나왔으면} {당연히 납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납부해야지. 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몰랐다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관리를 하니까… 여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김 후보는 후보 등록 이후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했습니다.

경북 경주 한영태 후보는 1998년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한 후보는 "살던 집 싱크대를 가구라 생각해 가져왔다가 처벌받았다"며 "어려서 무지했고 억울한 마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요 정당들이 일부 약세 지역에 전과 후보자를 공천하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준한/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정치에 혐오감 또 불신감까지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사회 모범 인사들이 등장해서 사회를 이끌어 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정반대로 후퇴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어려운 지역에 좋은 후보가 출마해야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VJ 한재혁 이지환 허재훈 / 영상디자인 조승우 / 취재지원 김나현 이채빈]

이윤석 기자 americano@jtbc.co.kr [영상취재: 김재식 / 영상편집: 정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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