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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땅땅~ 22분만에 5개법안 강행처리…巨野, 다시 입법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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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4-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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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농해수위 단독 직회부

양곡관리법 등 쟁점사안들

여당 의원들 불참한채 표결

법안설명도 없이 속전속결

총선압승이후 본격 ‘힘자랑’

‘운동권예우법’도 처리 예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18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로 20여 분만에 강행 처리되면서 ‘졸속’ ‘날치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명분으로 앞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뒤 본격적인 ‘힘자랑’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 개의된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표결에 부쳤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2월 민주당 주도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됐다. 법사위로 회부된 법률안은 60일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해수위 위원 19명 중 민주당 소속 11명과 윤미향무소속 등 12명 의원이 참석해 해당 법안에 모두 만장일치 찬성표를 던졌다. ‘개의-표결-산회’까지는 단 22분이 소요됐고, 법안에 대한 설명도 생략됐다. 대신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대체해 갈음하면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1호 거부권’ 행사 후 민주당이 수정 발의한 양곡관리법은 쌀값 폭락이 우려될 때 농업협동조합 등이 쌀 수요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양곡관리법의 확장판인 농산물 가격 안정법은 여야 간 견해차가 가장 큰 법안이다.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직전 5년 평균 등을 밑돌 때 차액 일부를 정부가 의무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가격 조정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라는 취지이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범야권의 총선 대승으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겨냥한 힘자랑이자 입법 폭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마지막 달인 5월 최소 두 차례 본회의를 열고 직회부된 법안과 더불어 전세사기 특별법, 가맹사업법 등도 동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장 오는 23일잠정에도 정무위원회를 열어 방화로 경찰관 7명을 죽인 동의대 사건 등 관련자들까지 민주 유공자 심사 대상이 되는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직회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성훈·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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