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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쌀 강제매수…총선 8일만에 야당 입법독주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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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4-18 19:28 조회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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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로 폐기됐는데
‘제2양곡법’ 다시 본회의로
“추경 편성 나서라” 압박
與 “국회법 무시한 거야 폭주”


남는 쌀 강제매수…총선 8일만에 야당 입법독주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을 일부 문구만 수정해 다시 발의한 ‘제2 양곡관리법’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직회부란 법제사법위원회 표결을 건너뛰고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또 자신들이 총선때 공약한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총선에서 압승한지 8일 만에 정부·여당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습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 지원법안까지 농업 관련 5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직회부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고 표결은 야권 의원들만 참석한 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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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없이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 “남는 쌀을 강제로 매수하면 과잉생산 유발, 쌀값 하락, 재정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진다”며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뿐 아니라 전문가와 농업인 단체도 큰 우려를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여당이 반대해온 법안을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안에 모두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21대 국회 시작 때부터 밀어붙이기보다 협의와 논의를 계속하다 오히려 국민에게 질타받았다”며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겠다. 민생을 위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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