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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서 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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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3-05-25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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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코인 관련 개정안을 처리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연 뒤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날13일 의결한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별법을 적용할 보증금 요건을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했고, 신탁사기도 금융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의 공공 부담 비율은 당초 50%에서 70%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구매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가상자산 재산등록 및 공개 관련 개정안도 처리된다.

최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이 제기되면서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 코인 등 암호화폐가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부칙으로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내달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강원도에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특례를 주도록 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도 본회의 안건에 오른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은 현재 여야 간 물밑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 재투표를 실시하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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