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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 이후 검찰 술 마셨다"던 이화영, 檢 출정일지엔 이미 구치소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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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4-1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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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술자리 회유’를 거듭 주장하자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사본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오류가 발견됐다.

19일 검찰이 전날 공개한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기록 등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음주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목한 2023년 7월 3일 이 전 부지사는 저녁 식사 시간 이전인 오후 5시 전에 검사실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출정일지는 계호 교도관이 구속 수감자가 구치소를 떠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수감자를 감독하는 교도관 이름을 시간 단위로 기록하는 보고문서로, 수감자의 이동 동선이나 특이 사항까지 기록으로 남긴다.

출정일지 기록을 살펴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4시쯤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로 올라간 뒤 오후 5시5분쯤 검찰청사 앞에 별도로 마련된 구치감으로 이동했다. 이후 오후 5시15분 호송차량에 탑승해 수원구치소로 출발했고, 5시35분쯤 수원구치소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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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개한 출정일지. 이미지=수원지검


같은 날 이 전 부지사가 검사실로 올라가기 두 시간 전쯤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이 먼저 검사실에 들어갔고, 이들은 이 전 부지사가 검사실을 떠날 때 모두 구치감으로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 18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7월 3일추정 음주 당시 김성태가 쌍방울 직원에게 ‘검찰 앞 삼거리에 있는 연어 전문점에 가서 연어 좀 사 와라’라고 시켜 연어 안주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은 2023년 6월 30일 마지막 피고인 신문 조서 작성 직후기억의 불완전함으로 직전일 가능성 배제하지 못함 음주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며 음주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날로 6월 28일, 7월 5일을 추가 지목했다.

이 전 부지사의 출정 기록을 살펴보면 6월 28일과 7월 5일 양일 그는 모두 오후 2시쯤 검사실에 갔다가 오후 4시45분쯤 나와 오후 5시, 오후 5시12분에 각각 호송차량을 타고 구치소로 이동했다.

검찰은 “출정일지 등 자료를 보면 이화영 피고인이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일시엔 그가 수원지검 구치감이나 구치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술판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화영은 당시 음주 상황에 대해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술을 마셨고 술을 깰 때까지 장시간 검사실에서 대기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일시2023년 7월 3일 오후 5시 이후에는 검사실을 떠나 곧바로 구치소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이 또한 명백한 허위”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시점에 입회한 변호사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이화영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본 적 없고, 그런 주장을 최근 언론을 통해 처음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여 말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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