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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눈 부릅뜬 민주 "최은순 가석방 논의 보도 어처구니없어…지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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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4-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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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尹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여부 논의’ 보도에 “민심 이반 보게 될 것”

두 눈 부릅뜬 민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앞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 심사 통과 여부를 더불어민주당이 두 눈 부릅뜨고서 지켜보겠다고 19일 경고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선 끝난 지가 열흘이 지났는데도 후임 국무총리와 후임 비서실장도 못 구하고, 대통령의 공개적이면서도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조차 못 하는 식물정권이 최은순 가석방을 추진할 모양”이라며 이같이 비꼬았다. 이어 최씨가 가석방될지 국민이 눈 부릅뜨고 지켜볼 거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일반인 상식으로 보기에는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후 줄곧 야당과 정적 탄압에 몰두하더니, 본인과 배우자·처가가 연루된 불법 의혹 수사는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겠느냐”고 물었다.

박 최고위원은 “만일 최은순씨를 가석방한다면 급격한 민심의 이반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이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다시 세우는 일이지, 총선 참패에도 정신 못 차리고 ‘국정 방향은 옳다, 철학은 흔들리지 않는다’면서 장모를 풀어주는 일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가석방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다”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여기서 하나 의문이 있다”며 “최은순씨는 과연 구치소에 계속 있는 것이냐”고 대뜸 질문했다.

지난 2월 국회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에게 ‘최은순씨가 수차례에 걸쳐 대형병원에서 외부진료를 받았다는 말이 나온다’던 같은 당 송갑석 의원의 특혜 의혹 제기를 서 최고위원이 소환한 것으로 보인다. 자리에서 박 장관은 송 의원의 질문에 “임명된 지 3일밖에 안 됐다”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업무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외부 진료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서 최고위원은 “최은순씨가 병원에서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관련 자료를 계속 요청하는데도 자료가 오지 않는다”면서 “법무부가 자료를 공개해서 의혹을 불식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해 7월21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해 11월 확정했다. 2021년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데 이어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같은 형량 판결과 법정구속으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최씨는 오는 7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의 경고는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최씨가 법무부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논의 대상에 올라있다는 일부 보도와 맞닿아 있다.

최씨는 이 사안과 별개로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 급여를 부당 수급한 혐의는 2022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된 최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나왔으나, 검사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뒤집힌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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