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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회통과…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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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3-05-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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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대출 최장 10년…野 요구 보증금 채권매입은 제외
특별법 대상 보증금 4.5억→5억원 확대…면적 제한 없애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28일 만이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지 24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PYH2023052511490006300_P2.jpg정의당 대전시당 기자회견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정의당 대전시당이 25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 앞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5.25 psykims@yna.co.kr

법안 핵심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당초 정부 안보다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여야 간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천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권의 소급 적용을 요구했지만, 정부 반대로 제외됐다.

야당이 요구해온 보증금 채권 매입도 정부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특별법 적용 요건은 당초 정부·여당 안보다 완화됐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가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했다. 주택 면적 기준을 없애고,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한 것도 삭제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외에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적용 대상이다.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외에도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지원 대상에 넣었다.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 조세 채권 안분 ▲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세 채권 안분이란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전체 세금 체납액을 임대인 보유 주택별로 나눠 경매에 부치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PYH2023052309600001300_P2.jpg철문에 막힌 전세 사기 피해자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원접수를 위해 국회 민원실로 향하다 닫힌 철문과 경찰에 막혀 있다. 2023.5.23 jjaeck9@yna.co.kr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LH가 공공임대로 활용하게 된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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